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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실종치매노인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켜드리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실종치매노인 지원사업이란?
해마다 많은 치매노인들이 가족을 잃고 있으며, 이런 분들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켜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실종 치매노인
찾기 홍보
온/오프라인 홍보
- tv, 인터넷, 애플리케이션,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
- 노인복지시설에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
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지원
-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홍보물 제작 지원
- 홍보물:전단지(4,000장), 스티커(1,000장), 현수막(1개)
실종치매노인
찾기 지원
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
-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(성별, 신장, 몸무게 등)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는 서비스
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
-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(근거: 실종아동법 제6조,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)
*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치매정책사업안내에서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참고)
유전자 검사
-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 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는 서비스
치매노인
실종예방
서비스
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
- 치매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노인의 위치 확인
- 치매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구역 설정 후 안심구역 이탈 시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전송
배회가능
어르신
인식표
보급사업
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되셨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
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
보급대상 |
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|
보급비용 |
무료 |
신청기관 |
치매안심센터 |
보급기간 |
연중 수시 |